이경혜 의원,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으로 청문대상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송민수 / 기사승인 : 2025-09-10 09: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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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이경혜 의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 제공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희 인사청문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범위에 맞게 인사청문의 실시와 결과 보고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경기도지사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은 그간 공공기관에서 조례의 근거 없이 임용되지 않은 후보자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경혜 의원은 “임용 후보자가 원활한 청문 준비를 위해 기관의 업무 전반과 핵심 현안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도의회도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실효성 있는 청문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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