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파주시는 오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의료급여 수급자의 상해 요인으로 인한 진료비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급여 상해요인 진료비 발생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장애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교통사고 등 의료급여 상해 요인으로 진료비가 발생한 대상자 65명과 관내 의료기관 3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해 요인 관련 의무기록지와 대상자 상해 요인 신고서를 제출받아 진료비 부당 청구 및 중복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의료급여는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조사를 비롯해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의료급여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낭비 요인을 예방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 2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입원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당뇨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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