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1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농업 분야에도 본격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자료가 산업·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돼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이 스스로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중대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과 적용 대상 △7개 농업 유형별 중대사고 발생 유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실천 가이드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방침 △위험성 평가 및 개선대책 실행계획 △개인보호구 관리대장 △안전보건교육 계획서 등 농업인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서식도 함께 수록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인 만큼 평소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갖추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착안해 포함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안내서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진단,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 대응 컨설팅, 농업인 대상 안전교육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동철 농촌자원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농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중대사고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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