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등 미성년자 부채 상속 문제 사전 해결 취지
- 센터, ’20년부터 서울시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빚 대물림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센터)는 8일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지원을 위한 법률 안내서 개정판(이하 안내서)」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5년 사례 중심 해설서 「빚의 대물림 방지권」을 발간하였으며, 2021년 축적된 실무 사례 해결 경험을 더하여 위 안내서를 최초 발간하였다.
이번 개정판은 2022년 개정된 민법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미성년자 및 그 보호자가 민법상 정해진 기간 안에서 상속 여부에 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 미성년자의 부채 상속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간되었다.
안내서에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일반절차, ▲미성년자가 빚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심판청구 방법,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방법, ▲그 외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해야 할 일 등을 담았다.
위 내용의 소송 서류 작성례를 수록하여 시민들의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안내서는 공익법센터 누리집 발간물 게시판(swlc.welfare.seoul.kr)에서 파일(pdf)로 내려 받을 수 있다.
※ 책자 규격 : 125쪽 분량, 148㎜×210㎜ 사이즈
한편, 센터는 2020년부터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으로써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빚 대물림 관련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하고 있다.
배소영 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이번에 개정 발간한 안내서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를 돌보고 있는 성인들이 안내서를 참고하여 실제로 빚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했다”며, “미성년자들이 빚의 대물림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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